2013년 4월 1일 월요일

새 정부의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새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드디어 방금전 17:00 발표 되었습니다.

과연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관심사항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옮겨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주택시장 정상화
 
① 주택 공급물량 조절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나갈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수도권 그린벨트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 ’13년 보금자리 청약물량을 당초 1.6만호 → 0.8만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②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법 시행일∼금년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확대(2.5→5조원)하고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 인하(3.8%3.3∼3.5%)도 추진할 계획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 현 행 >
 
< 개 선 >
면적
소득
85㎡이하
면적/가액
소득
60㎡/3억이하
60∼85㎡/6억이하
부부합산 5.5천만원
3.8.%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3.3%
3.5%
□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ㅇ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며,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準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다.
 
* (요건) 85㎡이하 주택,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시세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
* (혜택)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
 
□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ㅇ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할 계획이며,
 
-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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