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일원동 현대 아파트가 대우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을 접고,
분리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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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지적으로는 삼성의료원 바로 인근에 준수한 학군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제41조의 2 에 1항의 규정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당해 사업지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분리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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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지적으로는 삼성의료원 바로 인근에 준수한 학군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제41조의 2 에 1항의 규정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당해 사업지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일반 분양물건이 200세대가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곧 분양할 대치동 청실래미안의 경우 생각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고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곧 분양할 대치동 청실래미안의 경우 생각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고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생략)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