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일원동 현대(사원)아파트 재건축

최근 서울 일원동 현대 아파트가 대우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을 접고,
분리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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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지적으로는 삼성의료원 바로 인근에 준수한 학군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 제41조의 2 에 1항의 규정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당해 사업지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일반 분양물건이 200세대가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곧 분양할 대치동 청실래미안의 경우 생각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참고 주택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생략)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 책은 서른아홉살의 그야말로 보통 아줌마인 필자가 경매를 만나고 3년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는 확~당기는 내용의 경매 기초 서적이다.
 부동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만 잡으면 급매보다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경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런 부분을 잘 건드린 책이 아닌가 한다.
 또한 시중에 소위 경매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면 경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수수료를 받고 가장 어렵다는 명도 등의 절차를 대행해 준다) 그런 손쉬운 접근 전에 사전 지식 차원에서도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었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접근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은 급매든 경매든 협상에 임하는 자세였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지 상승하는 추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순히 시세보다 싸다는게 아니라 추세에 비추어 정말 싼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과거 다른 책들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이런 류의 책들이 혹시나 읽는 사람들에게 균형잡히지 않은 확신을 심어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 경매를 통하여 경락자금대출을 받고 그것을 지렛대로 주택수를 확장시키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보유하다보니 자칫 주택시장이 어렵거나 임대가 잘 안되서 공실이 많이 생기면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경매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고(심지어 각종 경매관련 서류들도 실물사진을 친절하게 옮겨 놓았다) 있다는 점에서 경매 나아가 부동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볍게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