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2016년 11월 25일 (금) 조간주요기사스크랩_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 금융위..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 발표

 24일 금융위에서는 새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기존에 많은 규제에서 적용예외 였던 집단대출(그중에서 중도금대출은 여전히 예외) 중 잔금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을 추가했다는 점인데요.
 현행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동일 적용 원칙이고,  "①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②비거치ㆍ분할상환 ③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stress DTI), ④DSR 지표 활용"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될만한 부분은 역시 "①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DTI를 집단대출에 적용해서 소득이 부족하면 대출을 거절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소득에 대한 증빙이 전혀 안되는(예를 들어 미성년자 등) 차주에 대해서만 대출을 거절하고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고정금리(e.g.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17~'18년 한시운영))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高 DTI(60%∼80%) 차주에게 적용하는 보금자리론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그 이상의 DTI 차주는 대출이 거절될지는 기관별로 세부 적용기준이 나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대책으로 향후 잔금대출 시장이 대출상환능력자 또는 실 수요자 위주로 건전화 될 수 있을런지는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말도 안되는 대출 신청자들(미성년자, 고연령가장명의자 등등)은 상당부분 걸러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원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