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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8일 월요일

공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돈의 힘, 크라우드 펀딩」 출간



 그동안 짬짬이 크라우드산업연구소 http://www.crowdri.org/ 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책을 출판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어 13명이 공저한 작은 책이 출판되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금하고 집필진을 소싱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프로젝트가 성공되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정지훈 교수님 같은 유명한 분과 같이 공저를 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또 나름 생애 첫번째 책이 출판되어서 감동이 있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인더스트리를 더욱 발전 시키고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나도 작은 지식들을 모아 나중에는 내 이름을 건 책을 한권 출판해 보는 꿈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국내 크라우드펀딩 도입, 美 잡스법(JOBS Act)으로 미리 보자! (ISSUING DATE: Dec 31, 2012)

CROWDRI original Article 링크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지난 2012년 4월 5일, 미국에서는 “중소 ·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신생기업 육성법안”(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의 머리글자를 따서 일명 ‘잡스법(JOBS Act)’이라고 하며, 이하에서는 ‘잡스법’이라 한다)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잡스법 승인 세레모니를 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 www.whitehouse.gov

잡스법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창업·초기 벤처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책의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 발표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예고하였으나, 아직 국내의 열악한 크라우드펀딩 연구 및 제도 준비 사항 등을 감안할 때,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기술의 발달로 탄생한 '신산업'이자 '금융산업'인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은 IT기술 및 SNS의 보급, 발달과 궤를 같이 하여 대중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발전하여 온 대표적인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자금의 융통 및 일종의 투자행위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향후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시 기존 금융규제의 프레임(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 속에서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규제 위주의 획일적인 크라우드펀딩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면 크라우드펀딩 고유의 장점인 개방성과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규제의 아비트리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美, 잡스법의 크라우드펀딩 도입례

필자는 앞서 언급한 미국 잡스법의 선례가 이러한 고민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이하에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크라우드펀딩 허용에 관련 주요내용>

  1. 펀딩포탈,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
  2. 중개업자 또는 자율규제기구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웹사이트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연간 1백만달러 이하의 증권발행)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포탈, 플랫폼에 대해 증권거래협회(National securities association membership)가입의무를 부과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해 경영진과 재무에 관한 정보를 게시
  2.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의 연간투자한도(사업건당 최대 1백만 달러 한도로 투자자의 연수입 또는 순자산에 따라 투자금액 제한, 10만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0달러 10만달러 이상이면 연소득의 10%까지 가능)를 설정
  3.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
      ※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SEC가 법 제정 후 270일 이내에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

잡스법 사례에 비춰본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시 시사점

그동안 변변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자생적으로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관련 산업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고, 다루는 분야도 초기 단계인 후원형에서부터 이제는 점점 순수한 투자형으로까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와 규정의 미비는 결국 크라우드펀딩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법체계를 위반하려는 의도없이 크라우드펀딩 산업이 기존 법체계에 저촉되는 위험을 내포하도록 만들었다.주1)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발표는 향후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메세지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들을 살펴보면 
“공모금액을 1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증권보고서 등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며 개인 최대 투자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투자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법 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 
한다는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크라우드펀딩은 본질적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달성하고 있으며, 그 형식과 발달의 속도가 기존의 법체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 미국의 잡스법이 연방증권법에 면제조항을 신설한 것 처럼 국내에서도 증권신고서 등의 공모절차를 완화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며(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이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자금조달에 실패하게 되어 있으므로, 굳이 과거에 만들어진 공모 규제절차를 강요함으로써 자금조달 비용을 증대시킬 실익이 없다), 2) 잡스법과 같이 개별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플랫폼 운영자들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투자의 위험에 대한 일정한 고지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3)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 투자중개업 또는 투자자문업 등과 같은 수준의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적인 부정에 대한 행위규제만 있으면 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본질적 특성을 훼손치 않는 것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일종의 혁신적인 금융기법이 도입되면 당분간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기존 금융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진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크라우드펀딩의 가장 큰 특징이자 발전 가능성은 대중에 의한 '개방성'과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나 감독기관이 진정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순기능을 발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기존의 제도의 틀속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주1) 현재 팝펀딩, 머니옥션 등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는 증권발행이 아니라 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출, 업체는 모집된 자금으로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펀딩에 따른 보상이 없거나 현물인 후원방식 크라우드 펀딩은 현행제도내에서도 가능하며 일부 성과를 시현하고 있음)

소비자금융의 미래와 P2P금융(ISSUING DATE: Nov 28, 2012)

CROWDRI original Article 링크


신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나의 신용 등급은 우량할 것이라는 착각
당신은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크레딧뱅크를 한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본인의 신용 등급을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는가? 앞의 세 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정보 관리 사이트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낄 것이다(각 사이트들은 제한된 횟수만큼 무료 신용 등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무관심이 대변하듯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용 등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고 있으며, 본인의 등급은 그럭저럭 우량할 것으로 막연히 과신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상당한 재력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극빈층 또는 금융거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신용정보가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고, 싫든 좋든 그 정보에 따른 객관화된 점수(스코어, Score)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금융의 선진국인 미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학자금 대출,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등을 평생에 걸쳐 이용하기 때문에 “스코어는 곧 돈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신용(Score)이 좋은 사람이 금리나 대출한도 면에서 우대를 받고,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 온 사람이 더 나은 혜택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파이코스코어(FICO score, 대부분의 미국 금융기관이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신용평점)에 의한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자금융 발달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미성숙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금융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자료: Flicker - 401(K) 2012님 갤러리
소비자금융의 짧은 역사, 은행 문턱이 모두에게 높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금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평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구입, 때로는 주택 구입에 이르기까지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각종 금융(Financing) 서비스를 곧잘 이용한다. 이렇게 가계 부문의 필요를 채워 주는 금융회사의 자금융통(주택금융 포함) 서비스를 통칭 소비자금융(消費者金融, Consumer Credit)이라고 부른다. 흔히 이용하는 대출, 신용카드 서비스에서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이 소비자금융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자금융, 특히 스코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터라, 은행에서의 대출 신청이 생각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의 신용 등급 및 상태에 대한 고민은 하지도 않고 막연히 “은행 문턱이 여전히 높다”라며 불만스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새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소비자금융은 언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은행의 문턱은 실제로 여전히 높은 것일까?

사실 미국에서 본격적인 소비자금융이 시작된 것도 1980년경부터였으니 이제 30년 정도 경과된 셈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에 비로소 은행이 소비자금융을 정식 비즈니스로 채택했으므로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된다. 심지어 그 이전에는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금기시되거나 특혜로 취급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금융기관들은 조달(예금 유치)보다는 운용(대출, 투자)을 더욱 고민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위한 정책적 고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비자금융이 기업금융 대비 단위 손실이 작고 대손율(리스크) 또한 낮은 우량 사업 부문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그 영역을 더욱 넓힐 것으로 판단된다.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소비자금융의 볼륨 확대 또한 기대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을까? 필자는 “은행 문턱을 낮춰 달라"는 말을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대출을 허용해 달라“는 말로 이해한다. 소비자금융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대출 신청 건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통계적인 분석의 결과로 승인점(cut-off line)을 결정하기 때문에, 승인점 이하 등급의 고객에게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그 즉시 급격하게 대손율이 올라간다. 이는 곧 은행의 부실화와 직결된다. 금융은 태생적으로 라이센스 산업,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데 이는 그만큼 경제의 중요한 기간(基幹)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민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출시되는 일부 정책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문턱을 쉬이 낮춰 준다는 것은 대손율 관리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업과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P2P금융이 희망이 되어 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나 사채시장 만을 전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진정 없는 것인가? 최근 일본의 야쿠시뷰는 영국의 조파(Zopa), 미국의 렌딩클럽(Lending Club), 한국의 머니옥션(Money Auction)을 해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사례로 보도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하 P2P금융)이란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특정 개인 또는 회사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원금 보장이 안될 확률이 높아 시장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Peer to Peer 금융(Peer-to-peer lending, P2P lending)이라 불리기도 한다.
   자료: 야쿠시뷰 홈페이지 www.exchange.co.jp/aqushView/

국내 P2P금융은 주로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업무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들어 금융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존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연 30%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환승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외 P2P금융 고객층의 경우 최고 신용 등급에서 최저 신용 등급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며,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 수준이 제시되는 것에 비해 국내 여건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고객층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부업,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층과 거의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정리
그렇다면 P2P금융은 소비자금융 시장에서의 향후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까?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P2P금융 산업이 초창기이고 대상 고객 Segmentation이 제1금융권과 겹치지 않고 있지만, 향후 P2P금융 뿐 아니라 기업금융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대출 및 투자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개인 및 기업 대출 시장을 놓고 은행을 비롯한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더불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주로 예금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P2P금융에 투자함으로써 은행 예금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
신뢰 구축의 열쇠는 결국 철저한 위험관리
영국 P2P금융 서비스 Zopa의 CEO 자일스 앤드류는 P2P금융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꼽는다.
“신용위험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신뢰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기존 제도권 소비자금융기관들의 대출 승인 절차와 비교해 보면 P2P금융은 사기 대출(Fraud)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P2P금융이 서민금융, 미소금융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관리와 그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핵심적이다. 결국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유연한 운영, 프로세스 자동화 등의 안전장치 마련 등 섬세한 제반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는 곧 사업성과 직결된다.
P2P금융이 지금과 같이 서민금융의 일부분을 담당해내는 수준을 넘어 기존 제도권 소비자금융이 아우르고 있는 영역까지 침투해서 한 축을 이룰 만큼 성장하게 될 경우, 미래에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모기지론도 P2P금융을 통해 받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흥미진진한 상상도 해 본다.

최고의 스타일러스를 현실화 시키는 대중의 힘 Crowdfunding!(issuing date: Nov 01, 2012)

CROWDRI original Article 링크

필자는 IT 기계를 즐겨 사용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Smart Phone, Tablet PC 등 소위 말하는 Smart Device 들을 좋아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삼성과 애플의 뜨거운 특허 관련 법정 공방과 자존심 싸움은 아주 흥미진진하다. 지리한 특허 싸움이 지속되면서 삼성은 애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 중인데(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삼성 제품을 애플의 'Copycat'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독설을 쏟아낸 바 있다), 최근에는 'Creative는 S펜 끝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S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타일러스를 탑재한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출시하여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사실 스티브잡스는 화면에 무언가를 적을 때 스타일러스나 펜을 사용하는 방식을 경멸했다. 그는 iPhone을 처음 발표할 때 "Who wants the stylus?" 라며 "신은 우리에게 스타일러스 열 개를 주셨다"고 했다. 그리하여 Tablet PC의 올바른 표본을(스타일러스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잡스로 인하여 iPad가 탄생하기도 했다. 아마도 스티브 잡스가 갤럭시 노트를 봤다면 자신의 제품을 베꼈다는 말과 함께 스타일러스를 사용하는 거대한 쓰레기 제품은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을 법하다.
그러나 아무리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발달을 한다고 해도 손가락이 펜과 같이 섬세한 표현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S펜은 새롭고 편리한 사용성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덧입혀 당분간 Paperless 라이프를 꿈꾸는 스마트 워커들과 학생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상품이다.

그렇다면 S펜은 삼성만의 아이디어였을까? 스타일러스도 이미 PDA가 유행이었을 때부터 최근의 iPad까지 수없이 나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었다(물론 삼성은 기존의 스타일러스와 S펜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iPad를 통해 Tablet PC 시대가 도래하면서 큰 화면에서 본인의 손글씨를 자유롭게 쓰고자 하는 시도는 아주 해묵은 고민이었다. 즉, 사용자들이 Tablet에서 종이 위처럼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Tablet용으로 수많은 스타일러스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정전식 터치방식은 일정한 면적을 인식해야 작동되는 문제점 때문에 터치 면이 뭉툭한 고무팁 방식의 스타일러스가 태반이었고, 결국 세밀한 표현이 어려워져 수준 높은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꽤나 알려져있는 Jot pen이라는 물건이다. 발음하기는 조금 민망하나 그 성능만큼은 탁월하다. Jot pen은 기존 스타일러스의 뭉툭한 고무팁 방식의 단점을 감안하여 실제 터치는 볼펜처럼 뾰족한 펜촉을 통해서 하고, 대신 일정 면적의 넓이는 디스크 방식의 둥그런 패드를 통해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상당히 혁신적인 이 Jot pen이라는 물건이 처음부터 상용화, 제품화되어 생산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Jot pen을 국내 애플샵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블로그에서 상품 리뷰를 읽고서나, 애플샵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사용자는 Jot pen의 탄생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도 보다 성능 좋은 스타일러스를 찾아 헤메다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Jot pen을 접하였다. Jot pen이 판매되는 웹사이트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웹사이트는 구매 후 배송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몰의 판매행태가 아니라 일정 목표금액을 정하고 Jot pen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목표액을 모금하여 목표가 달성되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여 금액에 따라 Reward 형태로 제품을 제공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웹사이트가 바로 대표적인 Crowdfunding 사이트 Kickstarter(www.kickstarter.com)였다.



아이디어에 머물렀던 Jot pen은 Kickstarter를 통하여 제품화를 기대하였고, 뜨거운 반응 끝에 당초 목표 금액 $2,500(약 270만원)의 67배에 달하는 $168,532(약 1억8천만원)을 모금하였다. 이를 통하여 Jot pen은 정식 제품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애플샵에서도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제품이 되었다. 그렇다면 Jot pen을 데뷔시킨 Crowdfunding이란 무엇인가? 사실 Crowdfunding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아래의 (그림1) 과 같이 기존의 마이크로 펀딩방식이 진화된 형태이다. Crowdfunding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그림 2 참조). 그러나 Crowdfunding은 설사 목표금액에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Crowdfunding으로 모금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나왔을 때 구매자가 많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Crowdfunding의 발전과정 (자료: Crowdfunding Infographic)
 
 


     <그림2> Regional Interest (자료: Google Trends)

 
따라서 필자는 머지않은 장래에 Jot pen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감탄과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갈망이 Crowdfunding 플랫폼의 성공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그 영향은 Jot pen처럼 Technology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부, 후원, 공연,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Jot pen이 최고의 스타일러스는 아니다. 어떤 스타일러스가 최고의 펜이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오히려 빠르게 변하는 Smart Device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면 작년 8월에 펀딩이 완료된 Jot pen은 이미 구식 물건이 되어버렸지만, 꿈을 현실화 시키는 Crowdfunding을 통해서 제2의 Jot, 제3의 Jot을 탄생시킨다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디바이스보다는 훨씬 사용자의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타일러스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