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급여소득자 및 일반 개인들에게는 민감한 내용이 몇가지 있어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보도자료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인상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기존 보장성보험 100만원, 연금저축, 퇴직연금 400만원 한도 공제를 세액공제 율 12%로 전환(관련 예시 기사 링크)
-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교육비 공제는 세액공제율 15%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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