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 논란이 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두 소급적용 기준일을 4월 1일로 정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1일로 하자고 했다가 22일로 했다가 다시 1일로 돌아와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 취득세 50%감면은 금년 6월말까지 적용,
- 취득세 면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이하, 6억원이하주택구입)에 대해 4.1부터 금년말까지 적용.
- 양도세 면제는 85㎡ 또는 6억원이하 주택구입(계약금납부 기준)시 4.1부터 금년말까지 적용
- (한국경제) 여러 은행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예적금상품들 입니다. 눈여겨 보시면 좋을듯..
- (한국경제) 저금리시대의 주택담보대출 전략입니다. 참고할만 합니다.